[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12월 19일 예정된 행정소송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 법적 다툼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삭도공업의 소 제기로 남산 곤돌라 사업은 1년 간 멈춰 있는 상태다. 시는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삭도공업은 지난 63년동안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회사다. 1961년 8월 케이블카 면허를 받을 당시, 정부가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아 사업권이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궤도운송법상 허가 기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영구 면허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독점 구조에도 삭도공업의 국유지 사용료 부담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126만 명에 달하면서 삭도공업의 매출은 220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납부한 국유지 사용료는 고작 5200만 원에 불과했다. 매출 대비 사용료 비율은 약 0.24% 수준으로, 매출 규모에 비해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시는 2023년 6월 '지속가능한 남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5일 곤돌라 하부 승강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삭도공업은 사업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이 삭도공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곧바로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역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공원녹지법 위반 여부다. 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전환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철근 기둥 설치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전환이 '해지'가 아닌 공원에서 공원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서울 근린공원의 궤도사업에 대해 시장이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19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즉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 개통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남산 곤돌라가 준공된다면 명동, 충무로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다. 캐빈 25대가 832m 구간을 계속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이송한다.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실을 수 있어 교통약자가 수월하게 남산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