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 신청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검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특검팀 검사 2명만 출석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로 지정된 증인신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수차례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 집에 사람이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때를 말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또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증인 소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검팀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후 2시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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