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서울시와 협의 없이 환승할인 제도에서 탈퇴할 경우,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협상을 앞두고 높은 수위의 요구를 내세운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며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마을버스 환승할인 유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그리고 공영제 도입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환승할인 제도 탈퇴를 결의했다"며 "서울시민의 마을버스 환승할인이 유지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협의 없는 환승할인 탈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석 연휴 직전 협상이 타결됐던 만큼, 이번 결의는 내년 협상을 앞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박하다"며 "환승할인 손실금,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서 서울시는 별도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충족하려면 차량 1대당 최소 2.5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2.2명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런 점을 고려해 협상하겠다"며 "전체적인 지원 논리 속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용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는 일부 업체가 사장이나 가족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거나, 빚을 갚지 않고 배당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 신안군의 경우 공영제 도입 후 운송원가가 다른 지자체의 45% 수준으로 줄었다"며 서울시의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며,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