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가 김건희 준 목걸이·샤넬백 확보…사용감 있다"(종합)


"건진법사 측 임의제출 압수"
"건진법사, 의견서에 '김건희 수수 확인' 기재"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약 6200만 원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다. 하지만 재산신고에 누락돼 있어 목걸이의 행방을 놓고 의혹이 불거졌다. /뉴시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피고인 전성배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와 전 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최근 전 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 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련번호 대조 결과가 일치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해당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지난 14일 첫 재판에서 물건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전 씨 측은 공판 이후 재판부에 의견서와 석명 답변서 등에 "김 여사의 측근인 유경옥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김 여사가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전 씨에게서 압수한 물건들에 대해 "파손돼있지는 않지만 사용감은 확실히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재판부에 해당 물품들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제출자·경위자 특정과 목록·사진·시리얼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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