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약처로부터 계엄일 김건희씨가 간 성형외과가 환자 1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 진정제 1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투여한 약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위헌적 계엄이 있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3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 새벽 1시 도착한 식약처 답변서에 따르면 이 성형외과에서 12월 3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1명에게 최면 진정제 1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 식약처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복지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해당 성형외과 박모 의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됐고 대통령 자문의로도 알려졌다. 김건희 씨는 실상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허수아비 대통령 위에서 관저 이전,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선거 부당 개입 등 사적 이익 추구 등 국정 농단한 공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따라서 계엄 당일인 12월 3일 김건희 행적 확인은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생년월일 만으로는 개인 특정이 안되는 것 아닌가. 생년월일이라도 제출이 안되나"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자료 제출 거부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개인정보는 엄밀히 따지면 법상 거부 사유가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식약처장은 "개인환자의 주민번호 7자리나 3년간 투약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제출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란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취지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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