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의 주식 거래 의혹을 놓고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TV조선은 민 특검이 과거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팔아 약 1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식 매도 이후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됐다.
이후 네오세미테크 당시 대표인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변호사는 김 여사의 측근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건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중기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특검은 이날 특검 조사 후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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