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평원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주범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지난 4월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해 활동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가 여대생(당시 22세) A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박 위원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수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교도소가 아닌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 위원은 강중구 심평원장과 연대 의대 동기다.
강 원장은 "박 위원을 임명할 당시에는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박 위원이 그만두든지, 윤 원장이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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