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진숙 체포 공방…경찰청장 대행 "법과 원칙에 따라"


"6차례 출석 불응…법원 영장 발부"
야 "기획 체포" vs 여 "정당한 체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이다빈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기획 체포'라는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체포'였다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여야 의원 질의에 "이 전 위원장 수사는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법한 체포였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2개월간 이 전 위원장에 대해 6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추석 연휴 전날 체포한 것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위원장이 도주나 자살 우려가 없는데 수갑을 채운 것은 과잉조치"라며 "체포 당시 국민이 공포를 느꼈고 정치경찰이라는 인식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가 6차례 있었고 이 전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는 단 한 번만 제출됐다"며 "경찰이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 절차다. 체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유 직무대행은 "총 6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마지막에 한 차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시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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