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3년6개월


항소 기각…자수 감경 불인정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M엔터테인먼트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검찰과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는데도 1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홍 씨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를 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자 A 씨를 만나, 공범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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