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3800억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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