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은경 "창고형 약국, 유통질서 영향 분석·대책 검토"


장종태 "대형 자본 진입하면 골목 약국 문 닫아"
정은경 "특가 등 소비자 오도 광고 못하게 할 것"

1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최고 특가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특가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창고형 대형 약국이 소규모 약국을 위협하고 유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네 곳이 개설돼 있다"며 "대형 자본이 진입하면 골목 약국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지 모르고, 이 피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 이상의 약물 구매로 인한 오남용 우려와 대형 자본 진입으로 지역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에 대형 창고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9월 기준 경기 성남, 경기 고양, 전북 전주, 광주 광산 등 전국 4곳에서 창고형 대형 약국(100평 이상)이 개설 허가를 받았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자의 자격 제한과 최소 시설만 규정하고 규모나 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이 시작 단계지만 유통 질서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는 의견 수렴, 조사,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선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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