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신상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폭력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 영역까지 폭넓게 법적 대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15일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투입된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여성 변호사들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돕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특성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되며, 선임된 변호사가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부터 공판 출석 및 변론, 재판 모니터링 등 소송까지 전 과정 도움을 준다.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단독으로 지원 가능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지원한다. 특히,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낙인·통제·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이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