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55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 52분까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를 묻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했나',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은 왜 확인했나', '특검에서 CCTV를 공개했는데 계엄에 반대한 게 맞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게 맞나' 등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같은날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구치소별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업무 인원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당시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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