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죄질 나빠"


법원 "범행도구, 장소물색 등 계획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7)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강주영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6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3년 동안의 보호관찰 프로그램 이수와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결과에 따른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해 있던 전동차에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안이 한동한 가시지 않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전에 범행 도구 마련, 장소 물색, 신변정리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전동차가 승장강을 출발한 뒤 범행을 실행하면서 승객이 전동차 밖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 범죄를 저지를 재범 위험성이 보호관찰 수준에 이르지만 확정적 살해 고의는 아니었고 최근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한다"고 했다.

원 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3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지난 2022년 7월 전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 청구액 3억500만원 지급을 명령받았고, 가액 산정 조정을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 씨는 분노를 표출하기로 마음먹고 정기예탁금을 출금하는 등 신변정리 후 휘발유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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