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두고 대선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재판관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를 비롯한 작금의 세태에 대해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 의견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 해나겠다"고 전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 후 이석한다.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