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사망 양평군 공무원 강압조사 없었다"


10월2일 피의자 조사 마무리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이었던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특검은 오전 10시10분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후 8시50분경 A 씨의 동의 하에 조사를 계속했다. 야간 조사는 오후 10시40분경 끝났으며 11시10분경 조서 열람을 시작해 이튿날 밤 12시52분경 완료됐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은 오후 12시부터 1시40분까지 점심시간,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저녁 시간 2회에 걸쳐 식사시간을 부여했다. 특검은 조사 중에도 오후3시30분부터 20분간, 오후 5시35분부터 5시57분까지 22분간 휴식, 10시54분부터 11시4분까지 20분간 휴식 등 3회에 걸쳐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며 "외부 CCTV에 잡힌 A 씨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검은 "고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조사가 이뤄진 반면 A 씨 조사는 1회 진행됐고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숨진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50대 A 씨는 이날 오전 11시14분께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숨진 공무원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 1회 조사로 마무리돼 예정된 추가 조사 일정은 없었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사 당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