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3차 조사 검토…이 측 "직권남용 고발" 엄포


이진숙 측 "3차 소환 형식적일 경우 고발 예정"

경찰이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3차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형식적 조사일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뉴시스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3차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형식적 조사일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 3차 출석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재소환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지금까지 영등포서로부터 받은 연락은 전혀 없다"며 "인터뷰나 다른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지난 두 번의 조사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모두 물어봤다"며 "3차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시작됐다. /뉴시스

경찰은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었으며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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