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다"


특검, 구인장 발부 요청

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에 불출석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 참석했던 1차 공판과 달리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는 단순히 건강상 이유만 기재돼 있고, 교도소 측에서도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 측은 "1차 공판에는 출석했으나 보석 신청이 기각된 뒤 다시 불출석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지난 7월 10일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라며 "피고인의 태도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신문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없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을 하고 나중에 증거 채택에 관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치 거부 사유를 조사한 뒤 다음 기일부터 궐석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가 출석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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