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애인 경사로' 안 만든 GS건설…법원 "시공사 책임"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설계대로 공동주택을 지은 시공사에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아파트를 지으면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20개 동,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이 중 한 동의 주출입구와 주차장·6m 도로를 연결하는 별도의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국토부 분쟁조정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제3조에 따르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은 구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편의시설(경사로)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GS건설은 하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연립주택의 경우 10세대 이상 건축물에만 경사로 설치 의무가 있는데, 기준은 단지 전체가 아닌 각 동별 세대수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동은 8세대에 불과해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출입구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돼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문제이므로 시공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은 동일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애인 접근성은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 확보돼야 하고, 주출입구 기준 역시 지상 1층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수급인은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도면에 대해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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