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브' 힘들다는 윤석열…"이유없다" 보석 청구 기각


지난달 26일 보석심문 직접 출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해 "구속되고 2.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당장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법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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