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은 증인신문을 제외하고 영상으로 중계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중계를 불허한 사유로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중계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점 △특검 측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불출석과 재판 중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13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며 "형사사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현재 재판의 위헌적 요소가 해소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중계 결정 과정을 두고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특검법의 중계 조항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상태에서 중계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은 "특검법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모순된다"며 "오늘 공판에서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항변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변호인들의 '검은 넥타이' 발언을 두고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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