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권성동, 심문에서 직접 발언 "차명폰, 증거인멸 아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3시 54분까지 약 2시간가량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보좌관 명의로 된 차명폰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통화한 내역을 두고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직접 소명했다. 권 의원은 "차명폰 사용이 증거 인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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