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일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은 올해 임대료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점포당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결정됐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