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태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 오후 4시 서 의원의 증인신문 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모두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내달 15일 오후 2시, 서 의원은 내달 16일 오후 3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이에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일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다 표결에 불참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남았다.
김용태 의원도 내달 1일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지정된 기일은 내달 17일이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와 김 의원도 모두 불출석하면서 각각 내달 2일, 김 의원은 내달 15일로 기일이 재지정됐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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