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35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인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뒤 선고를 듣는 내내 자리에 엎드린 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무마를 알선하는 등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며 "세무조사 등의 영향력에 비췄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04년 10월~2012년 3월 세무사 A 씨에게서 1억 6000여만 원, 2011년 2~12월 육류업자 B 씨에게서 4300여만 원 등 약 2억 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 등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윤 전 서장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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