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놓고 아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법원 감사위의 결정을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이들의 신분은 모두 변호사다. 지 부장판사와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공익법무관으로 법조 경력 7년, 9년 후배인 A 변호사와 B 변호사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이들에게 격려차 밥을 사주고 친분을 갖게 됐고, 코로나 사태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나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윤리감사관실은 파악했다.
지난 2023년 휴정기 무렵인 8월9일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만났고 교대역 인근 식당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 뒤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술집으로 갔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와 B변호사는 다음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듣지 못했고 술집 내부에 들어가니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남성 종업원에게 부탁해 찍은 것이며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명이 나온 후 한 두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윤리감사실은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 머물 때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원 감사위원회는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고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술집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달 지 부장판사 의혹 감사에 착수한 뒤 이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원 감사위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를 심의하고 결과를 징계청구권자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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