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30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집 접대 의혹 감사 심의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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