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 등과의 집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때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인수한 행위 자체로 카카오엔터에 손해를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 낮은 가격으로 인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의 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 인수 절차에서 배재돼야 하지만 매도 인수 협상 등에 총괄자로 참여했다"며 "임직원으로서 의무 위배 행위가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당시 시세보다 200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로 있으며 319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 김 전 대표는 인수를 공모한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들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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