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사건의 상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게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1심 430건, 2심 178건, 3심 30건 등 국가 배상 소송 638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국민 통합 차원"이라며 "이번 상소 포기 결정으로 관행적 상소 등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45년 전 국가의 잘못을 놓고도 법무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는 청산하고 다시 국민이 주인 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사명이자 시대정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 사건 상소(항소·상고) 취하와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합계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합계 2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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