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원으로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적법"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수익배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회사에 출고량 절반을 감량하도록 한 제재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종합 주류 도매업 면허를 받고 대형 주류 판매회사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상에 판매하는 회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A 사가 2021년 1~6월 무면허 지입차주 B를 A 사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역삼세무서에 통보했다.

역삼세무서는 A 사가 주류 판매업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사는 같은해 10월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역삼세무서는 2022년 11월 확정판결일까지 A 사의 매입처 회사들에 주류 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했다. A 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사는 B가 지입차주가 아닌 직원이고, 불법 주류 판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면허 취소 처분과 출고량 감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A 사가 B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 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했음이 인정된다"며 "A 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 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B가 다른 회사의 지입차주라고 주장을 하는 등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B는 2021년 1월경 C 주식회사에서 A 사로 소속을 변경했다. A 사는 C 사의 채권을 양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채무 4억4000만 원을 인수, A 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

이후 C 사는 A 사가 양수도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소송에서 "주류 유통 업계에서는 명의신탁 방식의 영업 행위가 통상적"이라며 B가 C 사의 지입차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확보한 약정서와 매출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수익배분 형태로, B는 거래처의 대금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그 책임 아래 거래처를 관리했다고 판단된다"며 "A 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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