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10월 29일까지


"형벌 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 활동의 근거가 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구체적 진행 경위를 판단할 정도로 확인했고, 다른 사건 수사도 빠른 속도로 진행해 왔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들이 남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어서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 다만 추가 파견을 통한 수사관 증원을 놓고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시도를 더 해보고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달 30일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29일 2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3차 수사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1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 제23조 '형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이들을 두고는 특검팀의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의 감면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수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외압은 대체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던 분들이 얘기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될 경우 법원에 감면이 필요한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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