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판사 뇌물'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6일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판사가 포함된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A 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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