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명단을 피해자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학생의 보호자 A 씨는 지난해 학폭위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진술조력인 등 보조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측은 "학폭위 개최 전 위원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당사자가 직접 위원들과 대면했을 때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성도 서면으로 안내했지만 별도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기피신청권은 회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인데, 위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당사자가 이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는 피진정인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기피신청 실효성 보장을 위해 당사자 측이 요구할 시 위원 이름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학생 편의 제공은 현행법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진정은 기각하지만, 장애 학생이 실질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보조인력 제공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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