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노조간부 1명 징역 3년…2명은 무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에게 징역 9년6개월에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C,D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 씨는 2020~2021년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 3기 선거 동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을 탐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 중국 광저우,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B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C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D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는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 B 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C·D 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C 씨에게 북한공작원을 만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갖는 위상,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에서 개인적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대 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 주장대로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하는 지하당 비밀조직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결성한 비밀조직의 총책으로서 활동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역시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이뤄졌고 민주노총이 A 씨가 결성한 비밀조직에 장악되지는 않았다고도 봤다.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 군사장비 등의 국가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도 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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