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 지우기는 개혁의 오점…위헌성 논란 없어야"


검찰청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입장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역량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역량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24일 입장문을 내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노만석 권한대행은 공소청이라는 명칭 변경을 놓고도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는 게 노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이어 검찰 폐지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암시하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검찰이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자기 비판도 담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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