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추가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박성재 피의자 조사 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 개정 전 11조 4항에 근거해 신청이 이뤄졌다"며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이고, 지난주 국무회의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 통과돼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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