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움종합건설·토리랜드 등 중대재해 사업장 7곳 공표


노동부, 현재까지 22곳 공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진플라임·다움종합건설·홍성건설·정안철강·영광·환영철강공업·토리랜드의 중대재해 내용을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곳이 공표됐고, 올해 상반기 7곳이 추가됐다.

공표 내용을 보면, 울산 소재 영광에서는 2022년 11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밑에 있던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 경북 포항 소재 오션힐스 포항CC 파인코스 확장 공사를 하던 토리랜드에서는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져 해당 위치에 서있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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