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은 재판부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검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특검팀 검사 3명과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 집에 사람이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때를 말한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집행관 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진행하겠다"면서도 "다음 기일까지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지 특검 측에서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구인장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증인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엔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한 전 대표 소환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송달을 해달라"는 특별송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별송달은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송 관련 서류 등 중요한 우편물을 일반 우편과 달리 야간 등 특별한 시간에 송달하고,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추 전 원내대표가 세 차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꾼 것이 문제가 됐는데, 1차 장소 변경은 한 전 대표가 먼저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두 차례 더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경찰의 국회 봉쇄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해 계엄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의논한 적은 있어도,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바 없다"며 특검팀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의 중앙당 압수 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증인신문 확대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증인신문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취소 신청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이미 증인신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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