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021년 9월24일 위장수사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765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2171명을 검거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4일부터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허용돼 약 3개월 동안 93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판매·배포 등 유포가 591건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이어 제작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46건(6.0%), 구입·소지·시청 25건(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 역시 판매·배포 등 유포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구입·소지·시청 530명(24.4%), 제작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67명(3.1%)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개설해 지인이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3만6086개를 제작·유포한 10대 남성 등 3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성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590개를 제작·유포한 10대 남성을 특정해 구속했다. 영상물을 소지·재유포한 23명도 함께 검거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성관계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와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보안 메신저 활용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로 성착취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수사는 지난 2018~2020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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