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증거인멸 염려”


비서실장 구속영장은 기각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30분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6시 52분까지 약 5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통일교 현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선물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교단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산 혐의(업무상 횡령), 권 의원에게 자신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듣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일교 측은 "구속은 고령과 녹내장, 심장 질환 시술 등의 문제로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공동범행 혐의들의 경우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기록에 나타난 혐의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권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행위자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단독범행의 경우 금품의 용도, 예정된 종국적 귀속처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죄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한 총재가 통일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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