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루 앞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대표가)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증인신문이 있다는 것은 한 전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18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때를 말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대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다 밝혔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구인장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증인 소환장이 당자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엔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박 특검보는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심문기일이 배정될지도 불투명하다"라며 "다시 소환장을 보낼 수도 있고 등기 우편이 아닌 직접 송달 방식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후 일련의 모든 조치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