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2의 이춘석 방지법 제정해야"


경실련, '주식거래내역 신고제' 등 제안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피해자 권익 보호해야"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가 최근 2년 간 74명 늘어났다"며 '제2의 이춘석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연말 기준 보유 주식 내역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해충돌, 차명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주식·가상자산을 매매할 경우 일정 기한 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이해충돌 심사와 연계해 검증해야 할 뿐 아니라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위반 시 형사처벌 연계,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필요하다"며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신설법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강화법도 제안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두고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장과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을 기존처럼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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