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발송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18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 집에 사람이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때를 말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대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에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다 밝혔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구인장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증인 소환장이 당자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엔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일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송달이 완료됐다. 이들은 각각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