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2시간 만에 무의식...법원 "인과관계 인정"


"질병청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약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듬해 1월 끝내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사망이 백신 접종 때문이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3년 5월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시간상으로 밀접해 있고, 백신 접종이 A 씨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접종과 A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질병청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이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며 "고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인은 접종 후 2시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었다가 7일 후 사망했다. 백신접종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됐다.

고인은 백신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다. 백신 접종 후 쓰러져 호송된 병원에서 발병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모야모야병 환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며 "백신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정의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발열·혈압상승 등이 뇌혈류 변화를 일으켜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절차에 따라 단기간 내 승인·허가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접종 후 피해와 관련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피해보상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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