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스템 회장 공소장 변경해야"…1조원대 사기 사건


검찰, 2심서 피해액 2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에서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에서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4년 여 동안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약 10만명에 1조 19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의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 피해액을 2조원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범죄와 포괄해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리 했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양형 산정을 잘못했다는 취지로도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동거인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는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그 이전에 저질렀다.

형법 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라고 한다고 명시한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1.5배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39조 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상은 회장의 양형에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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