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10회 연속 불출석…특검 "추가기일 지정해야"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윤석열 추가 기일 지정 검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10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을 두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될 경우 공전하는 기일에 윤 전 대통령 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통상 재판부 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서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김 전 장관의 재판 절차가 중단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기일 지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이 모 상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는 증인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차폐막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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