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이정근 휴대폰 위법 수집 증거"


1심은 집행유예 뒤집혀
"범죄 입증 증거 부족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씨가 제출 의사를 밝힌 것은 당시 알선수재 관련 사건에 한정된다"며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전자정보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이에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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