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는 가짜 할인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입점업체를 차별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민의 '한그릇' 카테고리는 5000원 짜리 주문이 발생할 경우 중개수수료 7.8%(390원), 결제수수료 3%(150원), 최대 배달비 3400원 등 총 3940원이 배민에게 돌아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민 관계자가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가 할인을 적용해 기존금액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 '광고효과만 보고 빠져도 된다'며 업체 상담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20% 할인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는 듯 가격을 왜곡하고 조장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신고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주한 변호사는 "한그릇 서비스는 표시광고법 위반이자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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