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숙형 고등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해 3월 학교가 아침과 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는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해왔고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으로, 학생들은 태블릿PC나 노트북으로도 정보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율학습을 특정 시간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자기결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사용을 아침부터 밤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한 조치 역시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 인권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학교장은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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