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기존 지정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시는 이번 재지정이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거친 결과, 해당 지역의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값 불안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강남·용산 지역 외에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 등 총 8곳(면적 약 44만6779㎡)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133-1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용산구 용산동 2가 1-1351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마포구 아현동331-29일대이며,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미이용이나 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무단 임대 시 7%, 용도 변경 시 5%의 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로 인한 시장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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